저희 회사가 올해 창업한 회사입니다.
직원분들 연차관리를하려고 노동ok연차계산기 엑셀로 입력후
2023.01.01자 연차일수를 확인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일수랑 달라서요..!
예를들어 22.09.01자 입사하신분이면
엑셀프로그램- 22년도이월월차 3일, 23년도월차 8일, 23년도연차 5일=총16일
제가 생각한 일수 -22년도이월 월차3일 , 23년도 연차15일=총18일
어떤게 맞는건지해서요...!
저희 회사가 올해 창업한 회사입니다.
직원분들 연차관리를하려고 노동ok연차계산기 엑셀로 입력후
2023.01.01자 연차일수를 확인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일수랑 달라서요..!
예를들어 22.09.01자 입사하신분이면
엑셀프로그램- 22년도이월월차 3일, 23년도월차 8일, 23년도연차 5일=총16일
제가 생각한 일수 -22년도이월 월차3일 , 23년도 연차15일=총18일
어떤게 맞는건지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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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회계일 기준 연차수당 근로일로 적용 가능 여부 1 | 2022.12.02 | 505 | |
근로계약 | 계약해지 요구 1 | 2022.12.02 | 197 | |
임금·퇴직금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12.02 | 2649 | |
임금·퇴직금 | 근무종료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12.02 | 231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2022.12.01 | 193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 2022.12.01 | 1590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 2022.12.01 | 408 | |
기타 | 취업규칙 조항 변경 1 | 2022.12.01 | 211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4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19 | |
임금·퇴직금 |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 2022.11.30 | 51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 2022.11.30 | 25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90 | |
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287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0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