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59 2022.11.22 20:50

해고전에 전산실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고

해고무효소송을 하여 승소 하였는데, 회사가 복직명령을 직종은 그대로 두고 근무장소를 전산실이 아닌 다른 행정부서로 발령 냈습니다.

원직복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전보명령효력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산실 책임자의 복직이 직종은 전산팀장을 주고 행정부서내 장소로 발령을 내면 책임자로서 전산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행정부서로 전직 시킨거라 생각합니다.

전산실이 아니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등 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분장이라는명목으로 업무를 맡긴건 단순한 행정의 민원처리와 주차장시스템의 관리가 주어졌습니다.

즉 할수 있는 업무의 분장이 아니고 일을 준다는 명분만 세우기 위해 업무분장 했습니다.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전산실 소속으로 전산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전산실 시스템으로의 접근의 권한은 다 막았고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산실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회사의 꼼수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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