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며, 근무기간은 22.03.01~22.11.30, 주 40시간 입니다.
기본급 2,230,030원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 연차갯수 5.5일입니다.
이럴경우 2230030/209*8*5.5=469,480원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며, 근무기간은 22.03.01~22.11.30, 주 40시간 입니다.
기본급 2,230,030원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 연차갯수 5.5일입니다.
이럴경우 2230030/209*8*5.5=469,480원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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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2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2.07 | 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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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 2022.12.06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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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결근과 주휴수당 공제방법 | 2022.12.06 | 61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한 질의 | 2022.12.06 | 219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 추가로 받게 될 경우 통상시급 변동 | 2022.12.06 | 571 | |
임금·퇴직금 | 승진시 특정인 기준을 적용한 이후 규정을 개정할 때 문제제기 방... | 2022.12.06 | 130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1 | 2022.12.05 | 532 | |
기타 |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 2022.12.05 | 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는 도중 회사에서 퇴사 사유 신고 변경 | 2022.12.05 | 687 | |
산업재해 | 산재 후유장해 재신청 가능할까요? 1 | 2022.12.05 | 3056 | |
임금·퇴직금 |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 2022.12.05 | 718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문의 | 2022.12.05 | 542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 2022.12.05 | 123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 2022.12.05 | 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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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교대에서 주5일근무로 가게되어 월급이 줄어듭니다 1 | 2022.12.04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