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파 2013.11.07 19:29

3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없이 급여만 구두로

협의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하니 급여에 포함해서 주었다고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였더니 예전 근무중에 직원회의를 하면서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그 내용을 몇몇 직원의 진술서로 받아다

제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포기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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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월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한 주택구입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주장처럼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이20127월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사업주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기지급된 퇴직금액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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