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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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3.11.14 | 9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87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0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8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7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37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41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1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 2013.11.13 | 15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 2013.11.13 | 1397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 2013.11.13 | 86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1 | 2013.11.13 | 631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2 | 2013.11.13 | 48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으로볼수없는지요 1 | 2013.11.13 | 59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청소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문의 1 | 2013.11.13 | 1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에 일요일 8시간분의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4860원×8시간×1.5(휴일가산)=58.320원이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