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초등학교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야간경비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평일 출근:17시 퇴근: 익일 09시 (7시간근로,휴게시간 9시간(식사,취침))
2.토,일,공휴일 출근:09시 퇴근:익일 09시(근로시간11시간, 휴게시간13시간(식사,취침))
3. 1달 주2회 휴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공립초등학교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야간경비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평일 출근:17시 퇴근: 익일 09시 (7시간근로,휴게시간 9시간(식사,취침))
2.토,일,공휴일 출근:09시 퇴근:익일 09시(근로시간11시간, 휴게시간13시간(식사,취침))
3. 1달 주2회 휴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87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0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8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7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37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41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1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 2013.11.13 | 15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 2013.11.13 | 1397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 2013.11.13 | 86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1 | 2013.11.13 | 631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2 | 2013.11.13 | 48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으로볼수없는지요 1 | 2013.11.13 | 59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청소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문의 1 | 2013.11.13 | 1938 | |
휴일·휴가 | 올해지정된 국경일 한글날 근무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3.11.13 | 1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9시간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전체 야간근로시간대가 모두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비직이라는 특성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오후 5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중 야간근로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알수 없는 바 야간근로 수당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 적용 1달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근로-7시간×5일×4.34(1달 평균 주수)=152시간.
주말근로-11시간×7일=77시간.
총 229시간×4860원=1,112,940원입니다. 여기에 감단직 승인을 얻을 경우 사용자는 10%를 감액하여 1,001,646원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간근로의 경우느 152시간으로 동일하나, 주휴일이 35시간 추가되며, 주말근로 77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