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11.08 15:08

저희가 포괄임금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시급이 209시간으로 나눌 때 6,700원 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연장,휴일,야간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연장,휴일,야간을 하지 않더라도 주는거예요

연장은 한달40시간 =

휴일은 한달 8시간=

야간은 한달 16시간 =

이렇게 임의로 작성하고 드릴려고 하는데요.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해서 평일에 연장근로를 안했다면 토요일날 4시간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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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을 하시면 됩니다. 한주 4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시급6700원이라면 40시간×6700×1.5(연장가산)=402,000원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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