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11.06 12:51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에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15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년 이상인 경우(2년이 되는 경우 포함)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 1 2013.11.13 515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4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1.12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 1 2013.11.12 2721
여성 출산휴가 복귀후 상여금 1 2013.11.12 113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수 없나요? 1 2013.11.12 1279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3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0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3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7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88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79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