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느티나무 2013.11.06 16:17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이 급여차감 사항이 되나요?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업무 특성 상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퇴근 전에는 샤워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일인데

어제 이후부터는 샤워시간을 체크해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이전에는 사워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샤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초과된 업무시간을 강요해요 1 2013.11.13 78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1 2013.11.13 1096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10
기타 연차? 1 2013.11.13 515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4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1.12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 1 2013.11.12 2721
여성 출산휴가 복귀후 상여금 1 2013.11.12 113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수 없나요? 1 2013.11.12 1279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3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0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