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아 2013.11.04 16:25

2010년 3월2일에 입사해서 2013년 10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중 15개월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현재는 퇴사상태인데요

신랑이 올해 3월에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곳은 종로구였고, 회사는 양재동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종로구에서 관악구로 했습니다.

제가 직장이 의정부였는데 종로구에서 다닐 때에도 왕복 2시간 20분이 걸렸는데,

관악구로 이사오니 도보 제외해도 대중교통 이용만으로 4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다녀볼까 했는데 15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현재 어린이집에 보낸 상태인데, 직장이 9시 반까지 출근이라 최소 7시에는 나가야 하더라구요.

근데 어린이집은 법적으로는 7시 30분에 문을 엽니다.(하지만 보통 아기들은 9시에 오더라구요)

신랑도 7시에 출근합니다.

퇴근시에도 퇴근이 6시 30분인데, 집에오면 8시 30분이 넘겠네요..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오후 7시30분까지라고

합니다.(하지만 보통 오후 4시에는 아기들이 다 집에 간다고 하네요..)

신랑도 퇴근하고 바로 집에와도  7시 3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직장으로 이직해야할 것 같은데요.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거나 직장의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는데...어떻게 말해야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육아를 이유로(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수급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 인정 유무를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관악구) 고용센터에 해당내용에 대해 수급인정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7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88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79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5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23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69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1 2013.11.10 2540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2013.11.10 5131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2013.11.10 6300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3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2013.11.09 2658
고용보험 4대 보험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09 1035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7
기타 해외파견중 자진퇴사 통보와 실업급여 1 2013.11.08 159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