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검토바랍니다.
연차사용일수 없으며, 수당지급도 없습니다.
입사 2011. 6. 6 퇴사 2013.10.31
2012. 6. 5 1년차 연차일수 15일
2013. 6. 5 2년차 연차일수 15일
2013.10.31 퇴사 연차일수 6일 (15*147/365=6일) * 2013.6.7~2013.10.31까지의 기간 147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일수 36일*통상일금
수고하십시요^^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검토바랍니다.
연차사용일수 없으며, 수당지급도 없습니다.
입사 2011. 6. 6 퇴사 2013.10.31
2012. 6. 5 1년차 연차일수 15일
2013. 6. 5 2년차 연차일수 15일
2013.10.31 퇴사 연차일수 6일 (15*147/365=6일) * 2013.6.7~2013.10.31까지의 기간 147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일수 36일*통상일금
수고하십시요^^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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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 2013.11.11 | 1788 | |
해고·징계 |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3.11.11 | 779 | |
근로계약 | 퇴사 문제 1 | 2013.11.11 | 591 | |
임금·퇴직금 |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 2013.11.11 | 809 | |
해고·징계 |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 2013.11.11 | 651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 2013.11.11 | 1398 | |
해고·징계 |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 2013.11.11 | 7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1.11 | 105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3.11.11 | 660 | |
근로계약 |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 2013.11.11 | 4523 | |
임금·퇴직금 |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 2013.11.11 | 3694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1 | 2013.11.10 | 2540 | |
임금·퇴직금 |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3.11.10 | 5131 | |
근로계약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 2013.11.10 | 630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 2013.11.10 | 6313 | |
임금·퇴직금 |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 2013.11.09 | 2658 | |
고용보험 | 4대 보험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09 | 1035 | |
해고·징계 |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 2013.11.09 | 1757 | |
기타 | 해외파견중 자진퇴사 통보와 실업급여 1 | 2013.11.08 | 1592 | |
근로시간 | 교육시간 1 | 2013.11.08 | 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 6. 6 ~2013.10.31 퇴사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부득이 하게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