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던 외국인 교포가 비자 만기로 출국을 하였다가 취업비자발급은 6개월이 소요되지만 관광비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여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교포가 취업비자를 받기 전 까지 (2월 23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을 해도 되는지와 취업비자가 아니니 정규직 채용은 어려울 것이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후 일용직 근로신고서를
세무서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통보가 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당사에 불이익 생길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광비자 c-3의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수익이 발생하여 세무서등에 신고가 되면 그에 따른 처분이 가해집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