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린 2013.11.05 15:37

아빠가 정년퇴직 후 지금은 집근처 가까운 빌딩 건물 관리하고 계십니다.

계약직으로 1년에 한번씩 잘 나오던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 때문인지 퇴직시 지급을 한다고 말만하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계속 퇴직금은 얘기도 못 꺼내게 하신대요.

1년 계약 만료 후 회사측에선 재계약에 도장만 찍으라고 하고,

아빠는 그게 걱정인가봅니다. 원체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성격으로...사람 잘 믿으시는지라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ㅠㅠ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퇴사 후에 받을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빌딩의 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점에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88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79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5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23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69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1 2013.11.10 2540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2013.11.10 5131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2013.11.10 6298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3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2013.11.09 2658
고용보험 4대 보험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09 1035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7
기타 해외파견중 자진퇴사 통보와 실업급여 1 2013.11.08 1592
근로시간 교육시간 1 2013.11.08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