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사랑 2013.11.05 15:49

안녕하세요 보건소 방문간호사로 7년 넘게 일하다가(계약직,기간제,공공근로 다합치면 13년 정도 됨) 몸이 아파 2013년 8월12일부터9월 12일까지 한달 병가(팀장님께서 처음 병가 낼때 60일까지 가능하다, 하셨음)내고 몸상태가 완쾌가 안되어 한달 더 원했으나 안된다 하시고 사표 수리를 하라하여 할수 없이 2013년 9월 12일 사표 수리를 하고 계약기간 1년을 못 채우고(계약기간 2013년 12월 말 까지, 임) 권고 사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및 고용보험 등 아무것도 혜택도 못 받는 상태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실업 상태로 있습니다. 저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병휴직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를 권고사직 혹은 병휴직 연장 불가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의 팀장이 60일까지 병휴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추측해 본다면 귀하의 사업장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병으로 인한 휴직이 60일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규관련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0일까지 휴직이 가능한데도 귀하의 병휴직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5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23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69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1 2013.11.10 2540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2013.11.10 5131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2013.11.10 6298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3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2013.11.09 2658
고용보험 4대 보험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09 1035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7
기타 해외파견중 자진퇴사 통보와 실업급여 1 2013.11.08 1592
근로시간 교육시간 1 2013.11.08 68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3
기타 근로자성 판단 여부(고용관계 성립 여부) 1 2013.11.08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