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구두로 4교대라고 입사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격일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근로 계약 위반인가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한달정도 지나서 사인 햇는데 거기 갑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 있어요 그리고 4교대라고 명시 되어있구요 이런경우 격일 근무 초과 수당은 발생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격일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근로 계약 위반인가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한달정도 지나서 사인 햇는데 거기 갑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 있어요 그리고 4교대라고 명시 되어있구요 이런경우 격일 근무 초과 수당은 발생 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