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총무 2013.11.03 19:25

 현재 국방부의 위탁관리 형식으로 비영리 법인단체의 지점에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L/H공사에서 대체 연습장을 국방부에 건설해주고 현재 연습장은 올해말 또는 내년 초에 폐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연습장으로 된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직원들은 새로운 연습장에 새로이 지점 사업자를 신고하여

재고용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습장에서 이전연습장으로의 근무는 거의 공백없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전 연습장은 본점 소유가 아니고 국방부 소유라 저희 법인에서 수탁관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20%정도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로 해고가 되어 급여 삭감에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차관련 사항도 궁굼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선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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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비영리 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업장 소속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현 사업장이 폐업하고 귀하의 사업장 내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나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본점이라고 말씀하신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현 골프장을 사업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의 단절로 새로 생기게 될 골프장과 20%삭감된 급여를 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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