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1 2013.11.03 22:13
10월초 제가 다니던 회계사무소에서 해고를 당하고 인수인계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뒤 제가 맡았던 업체에 세무조사가 나왔고 그 책임을 저에게 떠 넘기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사무실의 업무시스템은 세무사가 결재후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하게끔하고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세무사 마져도 저때문에 이런일이 생겼으니 업체에가서 무릅이라도 꿇고 빌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고소한다는 말은 업체에서 들은말이 아니라 세무사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없는 집에 매주 찾아와 저희 엄마께 이런내용의 말을 내뱉고 가고 그 충격으로 저희 엄마는 주말이 무섭다고 잠도 안오고 우울증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딘
제가 퇴사 후 세무조사가 나왔고 세무사의 결재가 있고 신고를 한 내용인데 저에게 책임전가를 하고있는 그 답답한상황 어떻게해야할까요....
해고 된 시점에서 그 상대 업체에서 저에게 고소를 할수도 있나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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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여자1무명씨 2013.11.03 22:24작성
    아 그리고 이제와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되고 사직서를 써서 내라고 합니다...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ㅠ
  • 폴리메무명씨 2013.11.04 01:44작성

    여기서 잘 답변해주시겠지만...

    우선 이 게시판에서 비슷한 사례로 한 번 검색해서 보시고 근처 노동부에 한 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으나 세무사 결재 후 이뤄진 일이라면 그 업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것 같고(혹시 모르니 통화 내용이나 문자 등은 녹음 등으로 자료 보관하시고)

    나온 마당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라는건 뭔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써달라고 해서 무조건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노동부나 노무사 이런데 한 번 상담해보세요..그리고 어머니께는 걱정 말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해고 사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통보방법이나 여부를 따지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할 것 같아요

  • 상담소 2013.11.0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하던 사업장의 업무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과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세무사의 결재가 이루어진 후 소득 내역을 세무서 혹은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해당 업무 과정에서 빚어진 과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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