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tesea 2013.11.04 15:30
금년 4월초 출산하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공공연히 금지되어있는 회사지만 백일도 안된아기를 맡길수도 없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6개월후 자리도 복직이 불가능할수도 있으니 3개월만 쉬고오라고 했지만 6개월 육아휴직후 복직할지 퇴사를 해야하는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째인 지난 10월 건강보험 고지서가 지역가입자로 날아오고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러갔다가 퇴사처리가 되었다는 말을들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는 인사팀장으로부터 지시를받고 3개월후 퇴사처리 하라고 했다합니다.
전화한통없이 퇴사처리하고 육아휴직신청서도 잃어버렸다하고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이라 물어보니 노동위원회 민원을 넣으라해서 민원을 넣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구를 하고왔습니다.
바로 인사팀장 전화와서 말도안하고 신고했다고 따집니다.
그리곤 합의서를 보내고 싸인해서 보내라합니다.
내용은 행정상의 오류로인한 퇴사처리 원상복귀하면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이며 기지급된 퇴직금처리에 대한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소처리가 안되어있어 서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노동위원회 출석합니다. 권리를찾기위해 아이도 데리러가야하구요.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화해서를 쓰면 벌금내지않고 원만히 해결된다는데,출산휴가전날 업무등으로 인한 징계처리 월급감봉이며 지금까지 한일을보면 용서가 되지않습니다.
만삭인몸으로 야근하며 해외출장에 전시회주관하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전 육개월 연장하여 일년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고 싶어요.
이럴경우 화해신청 후 육아휴직 연장서를 쓰고 그 후 퇴직서를 쓰면 되는건지요?
화해서를 쓰지앓고 회사벌금내게해도 원상복귀는 되는거죠?
당한게먹울하고 끝까지 한달여기간 원상복귀 안해준것도 괘씸해서 못된생각이 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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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1.0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를 해고한 사업주의 행위는 100%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역시 이를 파악하고 귀하에게 해고를 철회의 의사를 내보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회사로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육아휴직 신청 기간을 다 보내시고 자연스레 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화해서는 귀하의 의사에 따라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utesea 2013.11.04 18:50작성
    빠른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 정리해서 화해서 써주구 마무리 하려고마음먹고 있네요..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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