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락 2013.11.04 16:03
10인 이상-30인 미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월차는 없고 1년에 휴가는 평일 4일이고 무조건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3일이고 수습기간 정직원은 2일, 인턴은 휴가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후가 아니라 인턴기간 3개월+1년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또한 1년 3개월 이후에 하루가 생깁니다. 

15인 이상 근무하는 곳임에도 사내 성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6시인데 연장근무와 야근수당은 8시부터 12시까지만 나옵니다. 시간당 2,500원이 야근수당으로 지급되고 10시이후 퇴근시에만 야근식대가 지급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무급이고 12:30 이후에 퇴근할 경우에 택시비를 18000원까지 지급합니다. 1시 이후에 퇴근할 경우 30분 단위로 퇴근시간을 30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근무를 한 날에도 12시까지는 출근해야 된다고 압박합니다. 때문에 새벽 4시 이후에 근무한 것은 무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업장에서 위반한 법이 무엇무엇이며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할 경우 회사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12.11.19일에 입사했고 이번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퇴사할 계획인데요.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달 5일에 퇴사하려면 내일 퇴사의사를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다음달 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11.19일 전에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한 달 전에 퇴사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달 초까지 일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고용주가 언제든지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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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휴가는 연차휴가가 있으며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함)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위의 방식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식대비 및 교통비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부여 및 연장,야간가산수당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미지급 수당 청구 및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1임금지급기일전(약30일) 퇴직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갑자기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로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소송의 부담 및 입증의 문제등으로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편임)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해당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수습(인턴등)기간등을 포함하게 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속기간 전체에 포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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