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30인 미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월차는 없고 1년에 휴가는 평일 4일이고 무조건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3일이고 수습기간 정직원은 2일, 인턴은 휴가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후가 아니라 인턴기간 3개월+1년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또한 1년 3개월 이후에 하루가 생깁니다.
15인 이상 근무하는 곳임에도 사내 성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6시인데 연장근무와 야근수당은 8시부터 12시까지만 나옵니다. 시간당 2,500원이 야근수당으로 지급되고 10시이후 퇴근시에만 야근식대가 지급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무급이고 12:30 이후에 퇴근할 경우에 택시비를 18000원까지 지급합니다. 1시 이후에 퇴근할 경우 30분 단위로 퇴근시간을 30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근무를 한 날에도 12시까지는 출근해야 된다고 압박합니다. 때문에 새벽 4시 이후에 근무한 것은 무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업장에서 위반한 법이 무엇무엇이며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할 경우 회사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12.11.19일에 입사했고 이번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퇴사할 계획인데요.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달 5일에 퇴사하려면 내일 퇴사의사를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다음달 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11.19일 전에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한 달 전에 퇴사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달 초까지 일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고용주가 언제든지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