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 2013.11.04 17:27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관리소장님이 11월8일 금요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새로 오시는 소장님 11월11일자로 발령받아 오시게 되는데

사직하시는 소장님 급여와 퇴직금을 11월8일자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님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으므로

11월10일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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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8일(금)자로 제출 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은 11월 8일까지가 되며 9일(토), 10일(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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