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hims 2013.11.04 17:30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겨 장례지도사에 대한 급여 산출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24시간 휴무인 격일제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08:00 부터 익일 08:00 24시간이며

          08:00~22:00 까지 2.5시간의 휴게,

          22:00~06:00 까지 5.0시간의 휴게,

          06:00~08:00 까지는 휴게 없습니다.

         총 24시간 근무/  7.5시간의 휴게 / 실 근로시간은 16.5시간 입니다.

초과 시간에 대한 계산 근거를 보다보니 월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고 주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하면

월 총근로시간을 (일 16.5시간 * 30.42일 / 2(격일) = 월 266.175시간) 이며

266.175시간에서 209시간을 제한 57.175시간을 초과시간으로 보고

월 야간근로시간은 (일 3시간 * 30.42일 / 2(격일) = 월 45.63시간) 으로 산출하면 되는지요?.

주 단위로하면

주 총근로시간을 (일 16.5시간 * 7일 / 2(격일) = 주 57.75시간) 이며

57.75시간에서 40시간을 제한 17.75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월 77.212시간이 초과시간입니다.

주 야간근로시간은 (일 3시간 * 7일 /  2(격일) = 주10.5 ) 여기에 4.35주를 곱하면 월 45.67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서 야간근로시간은 비슷한데 초과근로시간은 20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월이 잘못되었는지 주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익성 사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법하게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근로기준법 시행력의 특례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가정하에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16.5시간×365/2(교대)/12개월=251시간.

    주휴=35시간.

    연장근로-[251시간+35시간(주휴)]-209시간=77시간.

    야간근로-3시간(10~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 휴게 제외)×365/2(교대)/12개월=45시간.

     

     

    총근로시간=251시간+35시간+[77시간×0.5(연장가산)]+[45시간×0.5(야간가산)]=347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 보험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09 1035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7
기타 해외파견중 자진퇴사 통보와 실업급여 1 2013.11.08 1592
근로시간 교육시간 1 2013.11.08 68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3
기타 근로자성 판단 여부(고용관계 성립 여부) 1 2013.11.08 1600
임금·퇴직금 상여금미지급문의요 1 2013.11.08 85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209시간과 226시간 적용문제 1 2013.11.08 11034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3.11.08 1509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5992
근로계약 연장,야간,휴일 1 2013.11.08 9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08 456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규정 개정 건 1 2013.11.08 657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2013.11.08 2242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8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최저임금 1 2013.11.08 2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2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등 퇴직금문의 1 2013.11.08 1358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3.11.08 709
휴일·휴가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2013.11.08 47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