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 11:48

1주일에 52시간은 커녕 100시간 이상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넘는 근로 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져왔고요. 

그런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출근대장도, 근로계약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회사에 있었던 예전 직원들,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또 회사 자체가 경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거래처와의 계약 금액이나 페이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채 수개월씩 체불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때문에 월급을 밀려서 받거나 분납 받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경영 상태 불안에 의한 퇴사도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출퇴근 카드나 업무일지등이 구비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이를 토대로 근로내역을 확인하면 될 문제이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무기록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구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출퇴근시 이용한 교통카드 이용기록이나 임금명세서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의 경우 신뢰성의 문제로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2013.11.07 19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2013.11.07 17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1.07 1441
해고·징계 해고수당의 조건 1 2013.11.07 1023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1.07 2839
해고·징계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3.11.07 73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0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07 129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 2013.11.07 836
휴일·휴가 년차휴가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3.11.07 1299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1 2013.11.07 80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제도의 적용여부 1 2013.11.07 1221
해고·징계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 1 2013.11.07 72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이사.. 실업급여 1 2013.11.07 4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58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비정규직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2013.11.06 55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1.06 603
기타 실업급여 1 2013.11.06 4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2013.11.06 113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