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ghj 2013.10.29 16:48

안녕하세요

저는 일년간 해외파견 업무를 마치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파견을 떠나지 전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회사의 품의유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였고 그 중 하나의 항목이 복귀 후 근무기간 약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년 파견근무 후 국내 복귀 후 3년간 퇴직하니 않아야 한다. 만일 그 기간 안에 퇴직시 파견에 사용된 비용의 2배의 금액을 물어줘야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을 살펴보니 파견 목적이 회사업무의 연장이면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연수,교육의 목적이면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1. 저의 파견 목적은 해외 업체와의 공동개발입니다. 저는 당연히 회사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해외업체와의 공동개발이라는것이 선진 기술을 배워오라는 목적이 포함되니 어찌보면 교육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하지만 연수, 교육이란 이름으로 비용이 지불된 것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나요?

2. 1년 해외 파견에 따른 복귀 후 3년 근무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것 같은데요..

   만일 복귀하고 1년 후에 퇴직을 하면 위약금 전체를 물어야하나요? 아니면 1/3을 제외하고 2/3을 내야하나요?

3. 위약금 지불시 실제 파견시 사용한 금액의 2배를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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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일정기간동안의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환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이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정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배상을 강요받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에 처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파견 당시 업무내용이 해외업체와의 공동개발인 만큼 이를 해외연수라고 해석할 여지는 작아 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기술취득을 위해 연수의 성격이 더해질 수도 있을 것이나, 교육의 부분과 명확하게 차이가 있고 주된 내용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시 경비반환 요청'은 손해배상의 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연수를 빙자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제품개발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업무중 하나로 연수가 설정된 경우 이에 대하여 퇴직시 경비반환을 요청한 사용자의 계약을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귀하의 사례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서약서(손해배상약정)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다던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퇴직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고 경비반환 명목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금액을 체불임금을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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