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 2013.10.29 19:14

작년 6월에 결혼하여 현재 주말부부로 지내고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과 회사까지의 거리는 왕복 3시간을 넘구요
주말부부로 계속 지낼수업어 퇴사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길래
노동센타에 문의를햇더니 결혼한지 일년이나 넘엇는데 왜 지금하냐고 하더라구요 ㅡㅡ 일단 서류는 떼오라고하긴 하던데 결혼을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실업급여조건에서 제한이되는건가요?
평생을 주말부부로 살수도 없는거고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게 아닌가해서요..
그리구 제가 다른지역에서 지냇다는 증명서를 떼오라고하던데 신용카드내역서도 된다고하는데 이경우 마트나 지역명이 찍혀잇는 곳이면 증명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현재 주소지는 서울인데 회사는 충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잇는 천안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지금하는것도 실업급여 서류심사시 문제가되나요?
퇴직원에는 결혼란에 체크하고 사유엔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기입하면되는건지요
그냥 서류만 떼오라고하고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더라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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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사업장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을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지적처럼 보통 결혼등의 거소지 이전 사유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너무 오랜기간을 경과한후 거소지 이전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라면 보통 고용센터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자 하는 이직자가 거소지 이전의 사유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을 경과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에 필요한 자료는 보통 우편물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껄끄러우시더라도 해당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실업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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