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이222 2013.10.30 13:5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매출이 좋지 않아 13년 4월부터 회사 전체매출에 따른 직원 급여를 조정하였습니다.(구두상으로만)

기준은 매출 4억이하이면 급여를 -20%, 5억이면 -10%, 6억이면 정상지급 7억이면 +10%... 10억이면 +40%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대리 이하는 max -10%까지만 감봉하기로함

하여 4월~7월까지는 매출이 좋지 않아 감봉을 했습니다. 8월에는 거의 -2%지급, 9월에는 매출이 좋아 140%지급 10월에도 +10%내지는 그 이상 될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회사의 매출이 어려워 더이상 감봉으로 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여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8월 ~10월까지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9월 +40%되었던 급여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의 구성 항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지 매월 성과에 따라 월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전체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가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3.11.06 4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2013.11.06 1132
근로시간 급여 차감 사유가 되나요? 1 2013.11.06 9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관련한 궁금증 1 2013.11.06 1044
기타 대체인력비용 1 2013.11.06 67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1.06 1321
휴일·휴가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 1 2013.11.06 933
휴일·휴가 연차정산 및 계산방법 1 2013.11.06 1271
근로계약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2013.11.06 21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1 2013.11.06 7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이요 1 2013.11.06 467
휴일·휴가 육아휴직 받을수 있나요? 1 2013.11.06 729
산업재해 회사 업무 수행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 2013.11.06 1624
기타 허위 구인광고 때문에 힘듭니다. 1 2013.11.06 1794
임금·퇴직금 회사경비 미지급 1 2013.11.05 2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의 직업 훈련시 구직활동에 대해서 1 2013.11.05 7289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05 801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11.05 3018
비정규직 관광비자소지 교포 일용직 신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여부 1 2013.11.05 2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