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시설장은
①학부모(1) 민원이 발생되어 경고장 발부한 점 (내용:학부모 기분에 맞춰주지 못한점)
=> 해당 학부모(1)의 아동은 타반으로 이동 보육
=> 이 과정에서 저는 소명의사를 밝혔으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에게 경고장을 거부한다고 전달
②①민원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타학부모(2) 민원 발생한 점
=> 학부모(2)는 학부모(1)의 민원사건을 계기로 얼토당토한 내용으로 민원제기
③아동학대조사가 이루어진 점
=> 저는 소명의사와 일방적인 경고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기한 상황에서
=> 보복성인듯한 아동학대 신고가 되고
=> 시설장은 일방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공하여 학대(방임)판정으로 결정 된 상황
=> 현재까지 형사수사는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후, 지노위에서 상기 상황들이 발생된점들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중노위에 재심 신청 예정입니다.
Q : 재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할 내용들과
과연 상기 내용에 대한 정황사실 증빙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