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2013.10.22 19:20

임금 등 급여조건

- 시급 4,860원 일급 30,000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1(근로계약일로부터) 개근시 주 1일의 유급수당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간식비 등 부대경비 3,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근무시간 : ~금요일, 16시간(09:00~16:00)(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1일 부터 근무했구요, 계약서에 저렇게 기재되어있는데요~

 

이번 10월에,

 

107일 월 : 9-16 ( 6시간 근무 )

108일 화 : 9-17 ( 6시간 근무, 1시간 초과 )

109일 수 : 9-16 ( 6시간 초과,

한글날은 원래 쉬는 날이지만, 시급 준다고 해서 출근했는데, 이 경우 시급은 4,860원으로 계산이 되나요?)

1010일 목 : 9-17 ( 6시간 근무, 1시간 초과 )

1011일 금 : 9-20 ( 6시간 근무, 4시간 초과)

1012일 토 : 9-20 ( 9-16까지는 평일 대체 휴무, 4시간 초과 )

1013일 일 : 9-20 ( 9-16까지는 평일 대체 휴무, 4시간 초과 )

 

7()~13()까지 총 44시간 근무했습니다.

12,13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 휴무를 며칠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급여 지급은,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 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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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6시간이 넘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라면 사용자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라서 18시간을 초과한 111213일 각각 2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 150%의 가산수당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의 경우 회사의 유급휴가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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