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2013.10.22 21:55

입사할때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사인만 해서 제출하라는....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배부해주지 않네요.

이럴경우 그 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할경우 계약서의 서명이 유효한가요?

이때 받은 메일 아직 가지고 있긴 한데 계약서 불리한 조항에 적용할 증거가 될지요?

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했을경우

연장근로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제가 불리하나요?

 

또한 당직의 경우 이전엔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아침 정상출근 후 당직. 다음날 아침8시 퇴근)

지금은 사측에서 저녁6시에 출근 다음날 아침 8시 퇴근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당직(철야)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야근도 주8~14시간정도 하고 있는데

한당동안 야근을 하여도 받을 야근수당의 1/5 정도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위 사인 후 제출한 내용으로 제가 불리한지요..?

(평일 약 2시간정도 추가근무) - 공정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마지막으로 신고하게되면 본인이 안 밝혀지고도 가능한건가요?

 

적다보니 근로계약 이외 부분에서도 질문하게 되었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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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직비의 경우 기존에 지급해 왔던 것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지급이 중단된 기간의 당직비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당직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절차를 진행할 경우 본인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귀하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다시금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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