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중에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지급하는 방법, 중간정산만 실시하고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방법,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하는 방법 등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급방법을 일시금, 연금, 근로자 선택 등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중에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지급하는 방법, 중간정산만 실시하고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방법,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하는 방법 등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급방법을 일시금, 연금, 근로자 선택 등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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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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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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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5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10.30 | 3038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75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0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3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9 | 1621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 2013.10.29 | 1283 | |
고용보험 |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3.10.29 | 1440 | |
근로시간 | 근로소정시간 1 | 2013.10.29 | 9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의 근로기간을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최종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2> 다음으로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금액은 1>과 동일합니다.
3> 종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퇴직연금 전환시 그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과거의 근무분을 몇 년에 걸쳐 적립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즉시 퇴직연금을 납부하거나, 5년이나 10년에 걸쳐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모두 노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