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새 2013.10.23 16:20

수고 많으십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다가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체불금품확인원(체불임금16,000,000)을 발급받아서 민사소송하려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라서 사업주 주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막막합니다.동사무소에 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하니....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할때 오로지 사업장에만 서면 통보하는지요?

벌금도 사업장으로만 서류날리는지요? 사업장에는 사업자가 없는데....

아니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주소지를 아는지요?

체불임금으로 개인회생해서 면책된지 2년차인데 또.....

막막합니다...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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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의 주소를 모를 경우,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고 소재도 모른다면 실질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한 임금청구소송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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