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문의
4조3교대 근무자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국공휴일이 15일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4조3교대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문의
4조3교대 근무자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국공휴일이 15일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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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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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공휴일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를 적용받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