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2013.10.23 18:37

4조3교대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문의

4조3교대 근무자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국공휴일이 15일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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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공휴일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를 적용받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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