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동쨔응이 2013.10.23 23:10

사연이 조금깁니다.

일단은 회사는 수습기간까지 포함해 1년 3개월째이구요.

제가 입사를 작년 8월달에 입사하여 이번년도 8월달에 연봉재협상 문의를하였고.

연봉재협상은 수습기간이 포함이 되지않기때문에 11월달에 연봉재협상하기로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고 하닌깐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다며 그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연봉근로계약서를 들고오시더니 다시 설명하면서 싸인을 다시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모르닌깐

그냥 싸인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죠.

제가 다음달 연봉재협상을 하는데. 2주전쯤에 이야기를 하자그래서 갔더니.

다음달 연봉재협상인데 회사는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다른자리알아보라고 그러셨어요.

이사유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제가알기론 사직서 안적어도 계약만료일에 모든 관계는 정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직서 안적고도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요?

그리고 오늘 계약서를 다시보니 계약만료일이 11월5일인데 제가 이번달말까지 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또 한가지는 연봉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는 연봉근로계약서인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매달 다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하는 것이 연봉제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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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 8월부터 근로를 제공하시고 올해 11월에 퇴사하신다면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연봉제 하에서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본급이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이라면 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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