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향 2013.10.29 11:50

안녕하세요.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시 급여는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분은 고용센터에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회사는 사원에게 토요일 무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문구가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에 따른 기본급은 통상시급 *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회사 내규에 의한 출산휴가시 급여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휴가기간 60일동안 기본급만 지급하고, 특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특근수당은 별도로 37.5시간을 더 주고있습니다.-이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액)

나머지 1개월은 노동부에서 지급.

 

저는 12/1일부로 3개월간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12월~1월까지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09시간으로 산정한 저의 기본급이 한달 2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60일동안은 총 400만원이 지급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해서요.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인가하는 휴가로 출근하는것으로 간주된다고 볼수 있으며, 저같은 경우에는 1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일할계산 없이 한달(30일) 만근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 급여산정시 토요일(무급휴일)은 공제하고 날짜를 계산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한달 30일 중 토요일이 4번이면, 무급휴일을 공제하고 26일치만 계산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30일 만근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30일로 계산시 200만원 / 26일로 계산시 173만원...차액 27만원(무급휴일 공제분))

※ 정확하게 문서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그간 담당자의 처리 방법이라고 합니다.출근으로 인정받는 유급휴가를 저런식으로 공제한다면 주중 연차휴가를 쓴 사람이나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주 5일제 직원 또한 무급휴일분을 공제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것 아닌가요??ㅠㅠ)

제가 알기로는 209시간 이라함은 주40시간 + 일요주휴일이 포함되고, 토요일 무급휴일은 이미 임금산정에 불포함 되어 총 209시간으로 책정 되며,

출산휴가의 경우 209시간으로 책정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0일치를 회사에서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무급휴일(토요일)을 공제해서 계산한다면 토요일은 중복공제에 해당되고, 만근을 하고도 총 52일치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간 담당자의 처리 방법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고쳐야 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의 구성은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기본급은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출산휴가로 인해 출산휴가급여 지급시 기본급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토요일을 더 공제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기본급에서는 이미 토요일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을 추가로 제외한다는 것은 올바른 임금의 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3.11.05 650
임금·퇴직금 억울해요.5인이하 사업장관련질문드려요 1 2013.11.05 2115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3.11.04 1536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 1 2013.11.04 582
고용보험 장거리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11.04 1571
임금·퇴직금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04 750
여성 육아 휴직중 퇴사처리 2 2013.11.04 5198
임금·퇴직금 년중무휴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2013.11.04 92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및 임원의 최저임금 1 2013.11.04 38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1 2013.11.04 1030
임금·퇴직금 고교현장실습생의 4대보험 및 급여 1 2013.11.04 6872
기타 해고 후 거래처에서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3 2013.11.03 920
임금·퇴직금 지점 폐업 후 재고용 시 임금 및 연차 발생 관련 1 2013.11.03 980
임금·퇴직금 업무는 같으나 위험수당을 못받습니다... 1 2013.11.03 138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1.03 719
기타 지방노동위심문시 회사측의 허위보고서 4 2013.11.02 601
해고·징계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3.11.02 688
기타 실업급여 1 2013.11.02 491
고용보험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2013.11.02 2097
여성 첫째육아휴직중 둘째출산시 1 2013.11.01 183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