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1,750,000
업무수당 : 800,000
직책수당 : 150,000
상여수당 : 434,000
현재 이러한 항목으로 매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 10시간 기본 잔업을 하고 있으나 월급자라고 하여 업무수당에 잔업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 위반이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위반 여부와 잔업수당에 대한 소급여부 또한 가능한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임금 항목에 연장근로오 야간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업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포괄임금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하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는 있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거기에 산입되는 임금내용에 대해 합의가 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현재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 주장한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인 기본급과 업무, 직책수당, 상여금에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 하여 이미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급여와의 차액을 3년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임금항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초과수당을 임금에 산입하기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었고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 모두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장기간 반복되어온 관행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