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린 2013.10.19 16:20

처음엔 노동부 진정하면 받을줄 알았는데 이것도 참 힘이드네요..

체불임금 170만원을 1년 5개월째 지급 받지 못하여 노동부 진정이후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해 줄터이니 민사 소송 하라고 하고..사건은 검찰에 송치 하자고 합니다.

민사 소송 기간이 정말 긴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 하는 시점에 저도 함게 민사 소송을 걸어도 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이며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은 한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부인과 자식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경우 유체 동산이라고 하나요? 유체동산 압류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압류 절차는 어찌 돼는것인지요...

 

제가 준비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처음 하는 소송이고 참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법률공단에 문의를 해봤지만.

귀찮다는듯한 성의없는 답 뿐이고 자세한것은 가르쳐 주지 않네요 ..ㅡ.ㅡ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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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업무는 법률구조공단의 업무입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임금청구 소송의 진행과 법률적 조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가 직접 도와줍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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