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349 2013.10.21 11:1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있는 회사에서 1년 5개월동안 재직중이고 임금체불로 인해 10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거의 1년간 꾸준히 월급이 조금조금씩 밀려왔고(거의 지급일에 들어온적이없습니다.)

급여지급일은 20일이고 현재 8월급여(9/20일 지급), 9월급여(10월 20일 지급) 이 체불되어있는 상태인데,

10월 18일 저녁 7시경 직원들에게 통보도없이 8월급여중 100만원을 입금해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와 노동부 실업급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후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됐을시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된다하여 신청이된다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했는데.. 지금 8월급여중

100만원이 입금이 된상태라 신청이가능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 실업급여팀 상담원분중에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된다는것은 2달치의 월급이 체불되었을때가 아니라 8월급여가 9월20일 지급일이니 11월20일까지 체불이 되었을때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어느분은 2달치 월급이 체불된게 맞다하시고.. 어느분말이 맞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따질시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때로 알고있는데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때인가요? 아님 급여일로부터 2달이상 체불되었을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2달이상 임금체불되었을시 신청이 가능하다하면 지금 8월 급여와 9월급여 임금체불중 8월급여의 50%가 입금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시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꼭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달 이상 임금액이 퇴직시 임금지급기일에 체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8월과 9월의 급여 중 일부를 퇴직전에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5 162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3.10.25 995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이지만(날짜수가 부족한데) 재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 1 2013.10.25 2126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0.25 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25 499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0.25 648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1
임금·퇴직금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2013.10.25 619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2 2013.10.24 1019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3.10.24 84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2013.10.24 1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4 70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관하여.. 1 2013.10.24 9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10.24 5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3.10.24 595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76
근로계약 이럴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0.24 5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