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2.11.04 00:14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현장 일용직(노가다)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개월 단위로 직성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적혀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는것이 합법인가요?

2. 실질적으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한데 이 사항이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3. 일용직 노가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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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적법하게 시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지급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해도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간제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보여진다면 연차휴가 조건을 갖춘 경우(5인 이상 사업장,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는 경우)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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