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부양으로 거주지 이전하고,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현재 제가 2인가구 세대주로 어머니(무소득) 부양하고있고, 아버지(사업자/소득아주적음)는 따로 2인가구 세대주로 언니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장애판정은 아니나, 질병(인슐린의존성 당뇨)통원 중이며 과거 암진단 수술이력이 있는데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배우자)도 아예 무소득이여야한하나요?
자세한 건, 관할센터에서 상담받아야한다고 해서 초본등본,아버지 사업자,어머님 병원서류 등등 들고 찾아갔는데
담당자분이 자꾸 말을 제대로 못알아들으시고 부양부모를 헷갈리신 것 같아 다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