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올해 창업한 회사입니다.
직원분들 연차관리를하려고 노동ok연차계산기 엑셀로 입력후
2023.01.01자 연차일수를 확인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일수랑 달라서요..!
예를들어 22.09.01자 입사하신분이면
엑셀프로그램- 22년도이월월차 3일, 23년도월차 8일, 23년도연차 5일=총16일
제가 생각한 일수 -22년도이월 월차3일 , 23년도 연차15일=총18일
어떤게 맞는건지해서요...!
저희 회사가 올해 창업한 회사입니다.
직원분들 연차관리를하려고 노동ok연차계산기 엑셀로 입력후
2023.01.01자 연차일수를 확인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일수랑 달라서요..!
예를들어 22.09.01자 입사하신분이면
엑셀프로그램- 22년도이월월차 3일, 23년도월차 8일, 23년도연차 5일=총16일
제가 생각한 일수 -22년도이월 월차3일 , 23년도 연차15일=총18일
어떤게 맞는건지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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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4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19 | |
임금·퇴직금 |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 2022.11.30 | 526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 2022.11.30 | 25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91 | |
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287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0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69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81 | |
휴일·휴가 | 퇴사일기준 연차 | 2022.11.29 | 376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3699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311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5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29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43 | |
기타 | 선택적 보상휴가 | 2022.11.29 |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