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차개념이 1년미만연차로 바뀐것은 들었습니다
22년 10월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치면
23년 10월2일에 26개가 생기는것이맞지않나요?
1년후 15개는 의무이지만
1년미만연차갯수(월 만근시 1개 생기는것)는 사장 재량이라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합니다
어떤게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쓰면 되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월차개념이 1년미만연차로 바뀐것은 들었습니다
22년 10월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치면
23년 10월2일에 26개가 생기는것이맞지않나요?
1년후 15개는 의무이지만
1년미만연차갯수(월 만근시 1개 생기는것)는 사장 재량이라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합니다
어떤게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쓰면 되는것이죠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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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4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19 | |
임금·퇴직금 |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 2022.11.30 | 526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 2022.11.30 | 25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91 | |
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287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0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69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81 | |
휴일·휴가 | 퇴사일기준 연차 | 2022.11.29 | 376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3701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311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5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29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43 | |
기타 | 선택적 보상휴가 | 2022.11.29 |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