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기 2022.11.24 16:07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예시) 근속기간 35개월 일 경우 (2019. 6. 1. 2022.10.31.)

          8: 기본급 1,000,000원 직책 500,000

          9: 기본급 1,000,000원 직책 500,000

        10: 기본급 1,000,000원 직책 500,000

          8: 연월차수당 지급 900,000

 평균임금 계산 : (3,000,000+1,500,000+225,000) / 92= 51,358

 

 

 통상임금 계산 : 1,500,000(기본급+직책) / 209 * 8 = 57,416

 통상적으로 월급자가 결근 등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평균임금 산식과 통상임금 산식이 틀리다 보니 1개월 만근자도 통상임금이 많아지며 어떤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209시간에는 무급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 계산시 92일에는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집니다.

질문입니다.

- 위의 산식대로 계산하면 월급자이며 한달 만근자도 통상임금이 많아집니다. 위의 산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만약 맞다면 어떤 경우에 평균임금이 많아질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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