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22.11.25 00:41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노조를 탈퇴하고, 비보조원으로 있다가 노조에 재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재가입시 탈퇴한 기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재가입을 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납부하지 않은 회비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탈퇴한 기간에 조합원으로서 아무런 혜택이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받지 않았는 데,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시 급여계산 1 2022.12.01 3428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19
임금·퇴직금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2022.11.30 526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2022.11.30 252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2022.11.30 91
근로계약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2022.11.30 287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3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2022.11.30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67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060
근로계약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2022.11.29 469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2022.11.29 381
휴일·휴가 퇴사일기준 연차 2022.11.29 376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370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2.11.29 2311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57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2022.11.29 297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22.11.29 243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 2022.11.29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