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산산지기 2022.11.25 12:48

이직확인서와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입사 

2022년 1월 암진단

2022년 2월 치료와 함께 무급휴직 시작 - 회사에 병가제도 없음

2022년 6월,7월,8월 - 복직을 염두에 두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80만원씩 받고 출퇴근 자유로 풀 재택근무를 하기로 함

1. 위 80만원 근로는 구두계약으로만 했습니다. (서면합의 X) 

2.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사측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면 일을 안하지 않았을까요?

 

2022년 9월 치료가 힘들어져서 다시 무급휴직 시작

2022년 11월 11일 퇴사 - 한달 전 퇴사하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1.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2022년 6~8월 근무기간에 80만원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반려당했다고 합니다.

2. 퇴직금은 최근 일한 것이 80만원씩 3개월이니까 8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제가 위 기간에 외부근무를 했으니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일 8시간을 계산해야하는데

그럼 최저임금제를 어기는게 되는거라서, 회사에서 위 기간동안 급여를 근로계약서대로 수정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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