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촌 2022.11.25 15:53

안녕하세요.

2019.11.1일부로 입사하여 2022.11.25일자 퇴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2022.11.2일부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만 퇴사시 

5인이상 연차휴가 부여기준이 2022.3.1일부로 시행되었다고하며

2023.3.2일이후 퇴사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다고하여 연차휴가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즉, 저의 경우

제가알기로는 2022.1.1일부로 적용되는것으로 인지하고있는 바

 2022.1.1일이후 중도퇴사자의 경우(2023.11.2일이전퇴사시)연차휴가 16일의 발생이 없는것인지요?

참고로 2021.12.31일까지는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법적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업무성격상 주말에는 쉬었기에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받은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15일을 다 사용했습니다.

질의요지는 매년 재계약서에 의하면 2021.11.1~2022.10.31이어서 금년도 12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익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3년차)가 없다고 한것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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