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1차에 해고무효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복직발령을 내고 항소도 하였습니다.

민사에서 항소를 한다는 건 정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건데 복직발령을 낼수 있나요?

복직발령을 낸다는건 부당해고라는 걸 받아 들이는게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 그럴수 있는데 민사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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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코스모스59 2023.07.26 10:18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시킨것 때문에 판결에 불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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