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며, 근무기간은 22.03.01~22.11.30, 주 40시간 입니다.
기본급 2,230,030원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 연차갯수 5.5일입니다.
이럴경우 2230030/209*8*5.5=469,480원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며, 근무기간은 22.03.01~22.11.30, 주 40시간 입니다.
기본급 2,230,030원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 연차갯수 5.5일입니다.
이럴경우 2230030/209*8*5.5=469,480원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33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2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13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987 | |
고용보험 |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 2022.12.08 | 27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50 | |
임금·퇴직금 |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22.12.07 | 86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42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1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6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2.07 | 611 | |
임금·퇴직금 | 연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면 내년에 갱신해야 하나요? | 2022.12.06 | 187 | |
임금·퇴직금 |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 2022.12.06 | 80 | |
산업재해 |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 2022.12.06 | 401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2.06 | 424 | |
휴일·휴가 | 결근과 주휴수당 공제방법 | 2022.12.06 | 6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한 질의 | 2022.12.06 |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