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더강짱 2013.10.17 15:00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상태이며, 결혼식 올린후 7개월간 주말부부 입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전입신고, 혼인신고, 한후에 남편이 있는곳으로 가게 되면, (혼인신고도 이전하면서 할예정)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에서 남편이 있는곳 네이버로 빠른길찾기로 해보니

편도 2시간13분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이사갈 고용보험센터에 문의 하니깐, 제가 궁금한건 위 내용인데, 자꾸, 결혼후 1개월이내만 가능하고,

일단 퇴사하고 와서 심사부터 받으라고 하네요.... ㅜㅜ

결과에 따라 퇴사를 결정하려고 한건뎅... 애매한 대답이라, 결정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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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2000.4.3)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입니다. 고용센터가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보여지며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요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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