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미남 2013.10.16 07:52
반전임자 임금협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위원장님과사무장님은 8시간상시근무를 일하시는데요
단협조항에 전임자임금은 회사와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었을시 결정권은 회사에 있나요?
그리고 전 기수과협상했을때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했구요 지금4기에서는 평균임금을 줄수없고 제시한금액만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임금감소폭이 너무큽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24조에 따르면 타임오프에 따른 임금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용어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해당 하는 부분이 아닌 채무적 사안으로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내 타임오프로 사용가능한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노조의 협상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후 소송준비..개인사업자 주소모름 답답합니다~ 1 2013.10.23 3780
해고·징계 직원간의 잦은 불화 때문에... 1 2013.10.23 488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0.23 2712
해고·징계 입사 2주후 폐업 해고 1 2013.10.23 1628
휴일·휴가 회사승계에 따른 년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3 102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0.23 2899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03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결해서 쓸때 2013.10.23 1958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20여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줍니다. 1 2013.10.22 120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1 2013.10.22 602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요,.,, 1 2013.10.22 552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입니다. 1 2013.10.22 443
휴일·휴가 시간제 근무자의 추석연휴 유급휴가 문의 1 2013.10.22 2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30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뀔 것 같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0.22 886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3.10.22 61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59
근로시간 주차발생및 근무시간 계산은 1 2013.10.22 2356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2013.10.22 1948
Board Pagination Prev 1 ...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