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3.10.16 09:27

건설 일용직 채용관련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사현장에 사무업무(서류처리등)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일용직으로 임시채용하려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2013년 10월1일 ~ 2013년 12월 30일

2. 근무장소 :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회사가 있어서 업무는 회사사무실에서 할 예정

3. 업무의 내용(직종) : 사무보조(천안00 건설공사)  

    건설일용직의 업무중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사무보조로 표기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다른 문구로 표기를 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3. 임금 : 일급 @80,000, 상여(없음)

   ; 정규직 사원중 팀의 사무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여직원이 있는데..그 직원들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정규직 사원의 임금형태는 월급(호봉별구분됨), 상여 600%로 구분되며, 나머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요는...건설일용직과 정규직 사원의 비슷한 업무(사무관리보조)형태인거 같은데 임금형태가 달라도 문제될건 없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하고 업무에 대한 동일한 책임이 요구된다면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휴가등은 비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채용절차와(가령 입사시험등을 통한 공채) 업무책임성, 그리고 업무강도 등에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면 이를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 지급 전제가 지급기간 중 재직자에 한한다 라는 등의 조건은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승계에 따른 년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3 102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0.23 2899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03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결해서 쓸때 2013.10.23 1958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20여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줍니다. 1 2013.10.22 120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1 2013.10.22 602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요,.,, 1 2013.10.22 552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입니다. 1 2013.10.22 443
휴일·휴가 시간제 근무자의 추석연휴 유급휴가 문의 1 2013.10.22 2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30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뀔 것 같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0.22 886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3.10.22 61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59
근로시간 주차발생및 근무시간 계산은 1 2013.10.22 2356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2013.10.22 1948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3.10.22 91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2 175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Board Pagination Prev 1 ...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