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헤후헤호 2013.10.16 11:41

안녕하세요. 그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계약을 했었고 그 기간이끝난직후 바로 11개월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달로 총 23개월 계약을 한 것인데요. 24개월 계약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야되서 이렇게 계약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에 무기계약이 전환되지 않아서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자리가 생기면 연락준다고 취업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이곳에서 23개월 계약만료후 퇴사인데 1개월만 이라도 계약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계약직으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다시 계약직이 된다면 이 회사 소속으로 다시 계약직을 하는건지 아니면 위촉직과 같은 형태로 고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것을 핵심만 적어야 하는데 글솜씨가 부족하여 장황히 적은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주셔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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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3개월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근로조건 내용의 변동없이 1개월의 계약직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귀하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3개월 근로 정상적인 절차대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사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3개월 근무 이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두고 재계약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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